박나래 '주사 이모' 의료법 위반?…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이은 기자
2025.12.09 06:12
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엔피컴퍼니, A씨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나래는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 주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로, 비의료인이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거나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 우울증 치료제를 A씨에게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고,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A씨를 동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왕진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A씨의 의사 면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A씨는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날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성명을 통해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다.

지난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위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도 일정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등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의사는 대형 병원에 배치되고 책임 전문의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따로 의료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에서 의료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같은 국가라도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밖에서 한 진료도 적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무기록이나 처방전 작성, 건강보험료 청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해야 한다.

환자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한 경우 진찰,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박나래의 경우 비급여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닐 경우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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