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남성 김모씨와 포르투갈 국적 여성 피레스씨는 결혼해 아들을 낳아 포르투갈에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 '김 크리스티아누'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반려됐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계속해서 인정되지 않아 온 것이다.
당장의 여권발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크리스티아'로 출생신고를 마친 부부는 개명신청을 원했지만 다시 불허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세종-나눔과이음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김광재 세종 변호사는 멀리 돌아가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해당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다투기보다 예규 자체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지난 5월7일 언론 기고를 통해 해당 대법원 예규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출생등록될 권리,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2주 뒤 대법원 담당자에게 한자문화권을 포함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라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 스스로 예규를 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었다.
무모한 시도로 보였지만 대법원은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해 예규 개정안을 제출한 지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해당 예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5글자를 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등록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게 했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광재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아주고 나아가 성평등 및 다문화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