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은 음악 저작권 분쟁이 주를 이뤘지만 K팝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안무 저작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계약 문제도 더욱 중요해졌다.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안무 저작권의 개념을 확립하고 K팝 아이돌 그룹과 제작사를 위한 계약서를 설계했다.
음악과 달리 안무는 저작물로 등록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를 관리할 기관이 미비하다. 한국안무협회가 2014년 출범해 김태우·싸이(PSY)등 곡의 일부 안무를 저작물로 공표하고 있지만 '안무 저작권'은 아직 대중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함 변호사는 안무 저작권 개념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해당 개념이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그는 2022년부터 ㈜1M(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의 법률자문을 맡아 대표 리아킴과 협업하면서 SM, JYP, YG 등 대형기획사에 안무료 인상이 아닌 안무저작권 자체를 요구하도록 자문했다.
또 함 변호사는 K팝 산업의 미래를 위한 계약서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 8월 종영된 SBS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비 마이 보이즈(Be My Boyz)'의 제작을 맡은 ㈜피나클엔터테인먼트에게 법률자문을 통해 기본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 체계를 설계했다. 해당 자문은 대형 엔터·방송사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콘텐츠 IP(지적재산권) 등 핵심 조항을 인정하고 콘서트 수익배분이나 부가 수익 등을 조정해 양측의 이익 균형을 맞추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률자문 당시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서·출연계약서와 관련해 미성년자·외국인 지원자들도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정대리인·어포스티유(Apostille) 조항 등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는 외국인 지망생이 법적으로 유효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고, 부득이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실무 외 활동도 활발하다. 함 변호사는 주요 언론에 글을 실어 음악 저작권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무 저작권의 법적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안무저작권협회 설립 및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최초로 공론화했다. 지속된 노력 끝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안무저작권협회가 설립됐다.
함 변호사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했다. 함 변호사는 "생각지 못한 큰 상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며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높은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