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링거이모',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반찬값 벌려고"

마아라 기자
2025.12.15 13:37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을 받는 속칭 '링거이모' B씨가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B씨는 앞서 알려진 박나래의 일명 '주사이모' A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A씨는 앞서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무면허로 박나래에게 대리 처방 및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적이 있다"라며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는 박나래가 머무른 호텔 주소와 시술 비용, B씨의 계좌번호와 입금 여부 등 대화가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15일 문화일보는 '링거이모' B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B씨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속에 나온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등이 본인의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B씨는 박나래에게 의료 시술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엔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박나래가 개그우먼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불법 진료를 했는지 질문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해당 매체에 의료 면허 취득 여부를 묻자 "아니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했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의약분업 된 뒤로는 약이 없어서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만둔 지) 오래됐다. 나이도 있고 제가 시력도 안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나래의 갑질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A씨 외에도 '링거이모' B씨 등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는 입장문을 제기했으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2023년 11월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A씨와 동행했으며 스스로 문제 될 것을 인지해 주변에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이거 문제 되는 거다" 등 입단속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이모'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1일 "주사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주사이모 A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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