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재판 1월16일 선고 예정…윤석열 첫 선고

송민경 기자
2025.12.16 14:26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내년 1월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첫번째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이날 사건 선고일을 1월16일로 제시했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 해서 12월26일에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내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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