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조사를 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재치있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소방서에 커피를 두고 왔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시민은 "커피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가 없어 잠시 소방서에 맡겼다. 진짜 다시 가져갈 거니까 민원 넣지 말아달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박스에 캔커피 여러 잔과 함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A4 용지 메모가 놓여 있다.
또 다른 시민도 같은 방식으로 소방서에 커피를 기부했다. 그는 "커피를 좋아해서 지갑 탕진했는데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소방서에 두고왔다"고 밝혔다. 사진 속 장바구니에는 커피 17잔과 함께 "항상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고 적힌 메모가 담겨 있다.

이들의 글에는 "선행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지난번 소방서에 커피를 기부한 분이 부정청탁으로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연락이었다.
평소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다는 A씨는 이들을 응원하고자 커피를 전달한 것인데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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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