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논란' 정유미 연구위원 인사 정지되나…22일 집행정지 심문

송민경 기자
2025.12.16 15:21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뉴시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처분하는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는 사실상 강등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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