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 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통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가 긴급권을 사법 심사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형사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권 행사가 위축된다"며 "이는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상 재판 결론을 기한 안에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지집행방해 혐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하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인지, 불법인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관해 반드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