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운대 경영대학원 '재시험 특혜 의혹'…총장·대학원장 고소당했다

박진호 기자
2025.12.17 13:30
서울 노원경찰서 모습. /사진=뉴스1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재시험'을 실시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 대상은 광운대 총장과 경영대학원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광운대 총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광운대 경영대학원 학생 6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학원 관계자들이 특별 재시험을 치른 학생 A씨와 유착관계에 있고 △시험 1주일 전 재시험 규정 변경 시도가 있는 등 A씨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교수들이 교체돼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광운대는 경영대학원에서 지난 6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요건 중 하나인 종합시험 특별 재시험을 실시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당시 융합경영전공에서 불합격자 20명이 발생했으나 경영대학원은 A씨에게만 특별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학생들은 특히 재시험 관련 규정인 학사운영내규의 개정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당시 학사운영내규 개정 시도는 A씨의 재시험 1주일 전에 진행됐다. 기존 규정과 시험 공지대로라면 같은 학기 중 재시험은 불가능했으나 경영대학원은 '2회 이상 불합격한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학기 중 1회에 한해 특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개정 안건은 운영위에서의 의결 이후 공고 등 최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학사운영내규가 최종 변경되지 않은 채 A씨의 재시험이 진행됐다. 현재 광운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도 기존 규정 내용만 게재돼 있다.

진상위는 관련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 인정하면서도 A씨의 특별 재시험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적 검토 결과 규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행정상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면 대학원 재량으로 재시험 등을 통해 성적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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