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용역업체에 공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김모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600만원 추징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서기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 측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장기간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팀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해달라는 김 서기관 측 주장에 대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를 공통 증거물로 하는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사 대표 B씨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