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국가배상 2심도 패소

송민경 기자
2025.12.24 15:21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 한숙희 박대준)는 24일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쯤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한 전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사찰 행위는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그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국정원이 수립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공격·비판하고 법령을 위반해 원고를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멸 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심 법원은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 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12년 5월 7일"이라며 "소송은 2021년 4월 21일에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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