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20명 구속·66명 기소…"김건희,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오석진, 정진솔 기자
2025.12.29 13:52

(종합)민중기 특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 크게 훼손"… 김 여사 3억7725만원 금품수수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배우자' 등 기존 법률 공백도 지적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진 수사기간 동안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은 모든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대상인 16개 사안 중 12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2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 기소인원은 66명(20명 구속·46명 불구속)이나 사안별로 정리했을때 혐의가 다수 적용된 김건희 여사 등을 고려하면 31건에 대해 총 76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29번 이뤄졌고 발부율은 69%다.

김건희 특검 수사결과-기소 사안/그래픽=최헌정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다"며 "각종 인사·공천에 폭넓게 개입했고,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직후 수사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같은달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가 임명됐다. 검찰로부터 검사 55명 등 119명, 공수처로부터 수사관 1명, 경찰에서는 총경 1명과 수사관 27명을 파견받았다. 행정지원인력도 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교정본부 등에서 각 1~3명이 파견됐다. 이후 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됐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합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해달라는 대가로 8293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챙겼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는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등의 인사청탁을 대가로 약 1억380만원어치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귀금속을 수수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북이·세한도 등 총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서성민 로봇개 사업가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공천 등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 이모씨로부터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기존 법률 한계 지적… '당선인'은 공무원 아니라 처벌에 난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에서 김형근 특검보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이 크게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간이 더 있었으면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달라질 사안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점이 확인됐으나 공직선거법 등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3일간 기소와 사건 이첩을 실시하며, 공소유지 인력을 재편한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력을 구성할 예정으로, 남는 인력규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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