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내에 무단 침입해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3일 오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녀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이 자녀와 다퉜다는 말을 듣고 학교를 찾아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시어머니도 피해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피해 학생은 이 과정에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순찰로 초소를 비운 탓에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올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교 교사도 현장에 있었지만 A씨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건반장'에 "학교에서 처음에 CCTV 영상을 못 준다고 했다. 변호사 도움으로 CCTV를 받아봤더니 교사 1명이 A씨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선생이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이 이 사건 이후 '학교에 가는 게 무섭다'며 일주일 넘게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잘 때 악몽을 꾸는데 잠꼬대도 심하게 하고 두 번이나 쓰러진 적도 있다. 부모들끼리 연락처까지 다 아는데 A씨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합의나 처벌보다 정확한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