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 수수와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여러 차례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그녀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