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징역 1년8개월을,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