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때 와인과 반려동물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재산분할의 경우 각자 가져온 재산을 다시 가져가고 결혼 기간 중 만들어진 재산은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 '혼인 파탄 시점'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계산한다.
와인 등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다. 와인은 포도의 품질과 원산지, 숙성 기간,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와인 수집에 관심을 갖고 고가 와인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자연스레 이혼 소송에서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었다. 비싼 와인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을 '와인 몫'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 와인들을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와인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앞두고 집에서 보관하던 고가의 와인을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숨겨두기도 한다. 재산 분할에서 해당 와인을 빼놓고 싶어서다. 이런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혼을 예상하고 개봉해 소비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와인을 개봉해 마셨다면 해당 재산은 마신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보게 된다. 혼인 파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마셔서 없어진 만큼의 액수를 계산하게 된다.
부부가 서로 주장하는 와인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 적정 금액을 매기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제3자인 와인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와인 가치를 책정한 후 이를 반영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이는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의 경우 먼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 먼저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이미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데려온 경우라면 반려동물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특유재산은 이혼 후 원래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반려동물은 결혼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의 소유가 된다.
반면 부부가 결혼 이후 반려동물을 함께 데려온 것이라면 반려동물은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공동재산인 반려동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현재 반려동물을 누가 돌보는지 △누가 반려동물을 주도적으로 돌봤는지 △사료값이나 병원비 등 반려동물 돌보기 위한 비용은 누가 주로 부담했는지 △반려동물 보호자로 등록된 자는 누구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여도 정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누가 반려동물을 키울 것인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