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에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민수정 기자
2026.02.18 19:1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 항소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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