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허위 외도를 주장하며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아 가려 한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빼앗으려는 아내 때문에 막막하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몸만 왔다. 그래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다"며 "프로그래머인 저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해 학벌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 이사로 올렸다.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성공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했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A씨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돈 버는 유세 떠냐'고 욕설하는가 하면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
A씨는 "사유가 기가 막혔다. 제가 폭력을 가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며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 업무 외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아내는 본인이 대표 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형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A씨 기여로 재산 대부분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 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감정인이 지정돼 감정이 이뤄진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1주당 가격이 평가될 텐데 아내의 주주 지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아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