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20대 노린 50대 남성…담요로 입 막고 끌고 가 성폭행

윤혜주 기자
2026.03.04 16:5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영상까지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몰고 온 차를 주변에 세운 뒤 범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걷던 B씨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200m가량 뒤쫓았다. 이후 담요로 B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화물차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갔다.

B씨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름, 사는 곳,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했다.

재판부는 "B씨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고 현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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