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족 측은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제출했다. 중처법은 공중교통수단 등에 의해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된다.
박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토바이로 명일동 동남로를 운전하다 도로 땅꺼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도로에는 폭 22m·깊이 16m 규모 땅꺼짐이 발생했다. 당시 도로에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일환으로 지하에서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약 8개월 후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노후 하수관 누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의 도로 지하 공공하수도 점검 결과를 근거로 시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고 발생 2년 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속적인 누수가 지반 약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사조위 결과가 배치된다는 것이다. 시는 도로 관리 주체이자 9호선 터널 공사 발주청이다.
터널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도 지하안전법 등에 명시된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