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스터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등 학대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해 공분을 샀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해 그 장면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같은 종끼리의 포식 특성이 있는 햄스터 등을 좁은 공간에 강제로 합사시켜 상해를 입히거나 물에 취약한 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고 딱밤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12월 동물자유연대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그는 햄스터의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가두고 흔드는 등 되레 학대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SNS 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울주군과 A씨 주거지를 찾아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토끼 등을 분양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