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가상거래소 지분제한 정부안 가혹"...당정조율 난항

與 일부 "가상거래소 지분제한 정부안 가혹"...당정조율 난항

방윤영, 김도현, 성시호 기자
2026.03.04 19:32

(상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그래픽=김지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그래픽=김지영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작업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제한과 관련,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결론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하고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일각에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 일부 의원은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다소 가혹한 법안"이라며 "법안에 시장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안과 다른 내용의 절충안을 만들어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회의가 순연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공공 인프라 성격이 짙어지므로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한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으로는 상한선을 20%로 두되 예외에 따라 '34%'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시행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하고 거래소 규모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유예기간 3년을 추가로 부여하는 '차등 유예'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업계가 전세계 유례 없는 규제인 데다 재산권 침해라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안이 여전히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법안을 확정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관련 여당 디지털자산 TF 관계자는 "알려진 절충안은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며 "우리의 절충안은 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제시했고 조만간 금융위와 만나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당정은 이달 초 당정이 협의해 단일안을 확정한 뒤 법안을 발의하겠단 계획을 밝혀 온 바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적잖은 만큼 해당 법안의 발의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성시호 기자

증권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