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내놔" 김호중,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확정…소송비용도 부담

"7억 내놔" 김호중,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확정…소송비용도 부담

전형주 기자
2026.03.04 16:05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호중은 지난달 항소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김호중은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같은달 18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악성 댓글은 대체로 2020년 제기된 김호중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내용이었다.

김호중 측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임을 인정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연예 활동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수 김호중. /2024.05.24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김호중. /2024.05.24 /사진=머니투데이 DB

김호중 측은 악성댓글 수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100만~1000만원으로 책정했고, 비교적 수위 높은 악성댓글 작성자 10명에게는 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김호중 팬클럽도 적극적으로 김호중을 도왔다. 모금을 통해 소송 비용 2억여원을 모았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인은 2명뿐이다. 특히 재판부는 청구액 총 6000만원 중 각 100만원만 인정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전액도 김호중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일부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민사소송에서 손배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이번 소송으로 무척 힘들어했다. 김호중 팬들이 사업장에 전화해 일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에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그는 한때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며 이후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