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최진실 통장에 15억, 건물도 환희·준희에"...母, 유산 300억설 반박

박다영 기자
2026.03.05 21:01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가 최진실의 유산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가 최진실의 유산에 대해 언급했다.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외할머니가 내 돈 가져갔어요" 최진실 유산 300억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진호가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와 나눈 이야기가 공개됐다.

정씨는 최근 손녀 최준희의 결혼 소식을 유튜브로 알게 됐다며 "결혼 소식을 듣고 딸이 생각나 많이 울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진실의 유산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진실이 2004년 조성민과의 이혼 전후로 3년 동안 활동을 거의 못해 현금성 자산이 모두 소진됐고 드라마 '장밋빛 인생'으로 재기에 성공하며 다시 수입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성 자산은 약 15억원 정도였다"며 "사망 직후 통장은 동결됐고 광고 위약금과 소송 비용, 종합소득세 등으로 빠르게 소진됐다. 계약해 둔 작품 위약금과 세금만 해도 수억원 단위로 나갔다. 빚과 소송까지 모두 상속됐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최진실의 유산은 부동산 두채였다. 잠원동 집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로, 이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50% 지분으로 상속됐다. 월 임대 수익은 약 1500만원 선으로 최진실의 아들 최환희, 딸 최준희에게 각각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부동산 지분을 갖지 못했고 매각할 권리도 없어 사망 이후 19년간 팔지 않았다면서 "딸이 남겨준 유산을 손자 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남매의 아버지인 조성민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성민이 세상을 떠난 후 남긴 건물은 약 20억원대로 알려졌던 바 있다. 정씨는 월 임대 수익은 조성민의 아버지 몫이었지만 토지세,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리비 부담이 최환희, 최준희에게 전가돼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 과정에서 각종 세금과 부동산 비용, 보증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이 추가로 들면서 이와 관련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또 두 아이의 동의를 거쳐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에게 억대의 돈을 마련해줬다"면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약 10억원대의 돈은 각각 두 아이에게 50% 나눠서 입금됐다"고 했다.

정씨는 "딸을 보내고 나도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차마 그럴 수 없었다"면서 "그 정신에 무슨 돈을 챙길 생각을 하겠느냐. 애들 공부만은 끝까지 시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유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억울했다. 내가 보지도 못한 돈"이라며 "내가 죽으면 이 이야기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적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진실은 조성민과 2004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최환희, 딸 최준희를 뒀으나 4년 만에 이혼했다. 최진실은 남매를 양육했으나 2008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외할머니인 정씨가 양육을 맡았다.

최진실의 딸 최준희는 오는 5월 16일 11세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최준희는 2023년 정씨가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진실 유산 300억설' 등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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