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난 미혼" 속인 사실혼 남편…결국 외도 후 새살림 차렸다

채태병 기자
2026.03.11 07:00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편이 가게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외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편이 가게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외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웠고, 두 아이가 독립한 뒤 지인 소개로 한 남성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남성의 형편이 어려워져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며 "이후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식당 폐업 후 작은 청과물 가게를 열었고, A씨도 틈틈이 가게에 나가 일을 도우며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가게에 찾아왔다.

여성은 A씨에게 "함께 사는 남자를 조심하라"며 "사실 내가 과거에 이 남자와 살았는데 여자 문제, 돈 문제가 많아 골치 아팠다"고 경고했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말을 믿느냐"며 "돈을 조금 빌린 건 맞지만, 동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던 중 A씨가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게 됐다. 남편은 A씨 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래 여성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했다. 남편은 수술 후 입원해 있는 A씨에게 찾아와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주 토로했다.

하지만 퇴원한 A씨가 가게에 방문해 본 모습은 남편에게 듣던 것과 반대였다.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인 것처럼 다정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직원은 "사장님이 결혼하신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직원에게 따로 "남편과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화를 내며 "우리 사이 끝내자"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 이후 남편은 아르바이트 직원과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며 "A씨와 남편이 4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살았는데,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르바이트 직원이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상간 소송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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