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남자 생겼어" 아내 통보에 망연자실…별거 중 외도, 소송 가능할까

윤혜주 기자
2026.03.12 10:1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5년간 성격 차이를 극복하며 가정을 지켜온 A씨는 최근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외도 고백에 망연자실했다. 별거 중 화해를 제안했으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상간자 소송은 꿈도 꾸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과연 아내의 주장대로 별거 중 발생한 부정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중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아내의 주장에 당혹스러워하는 A씨의 사례가 다뤄졌다.

A씨는 "몇 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라며 "그러다 최근 크게 다퉜다.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저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이혼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 A씨는 결국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A씨는 "하지만 아내 대답은 싸늘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배신감과 허탈감에 A씨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덧붙여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수를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을 알게 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상간 소송이 어렵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부모님이 고통을 겪었더라도 부모가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며 "부부의 동거와 부양 의무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며 "A씨처럼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오고 경제활동을 했다면 아내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내가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선 반환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아내가 상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공동재산을 감소시켰기에 아내의 분할 대상을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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