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3부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황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후 기일부터 투약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황씨는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황씨는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국적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A씨와 접촉하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 5~9월 서울자택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