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이 과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 외출 및 음주 제한 등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기간에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2013년 11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범 우려에 따른 조치로 김씨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금지, 성행 개선을 위한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을 감행했다. 전문의 진료는 12차례 거부했으며 음주 제한 조치는 3차례 위반했다. 김씨는 이후 수감과 주거지 이동 등 사유로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늘어났다.
누범기간이었던 2019년 2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성매매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했다. 김씨는 채팅 앱에서 한 남성과 20만원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매매 현장에 A씨를 내보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남성은 위장한 경찰관으로 김씨는 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를 받게 됐다.
이밖에 김씨는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는데 이후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A씨 직장 주변을 살피면서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일 외길에서 A씨 차를 가로막고는 사전에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김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고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김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에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해야 하지만 김씨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김씨는 병원에서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