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지하에 있다" 말해도…'청주 노래방 살인' 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

"범인 지하에 있다" 말해도…'청주 노래방 살인' 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

류원혜 기자
2026.05.14 05:54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이곳을 범행 현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철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1시간 3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까지 일고 있다.

1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11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은 7분 만인 오전 5시17분쯤 노래방 건물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지하 1층 노래방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상태였던 A씨는 병원에 이송되기 전 경찰에 "오전 4시쯤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 건물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일대를 수색한 뒤 오전 5시38분쯤 철수했다. 노래방에 피의자 B씨(60)와 또 다른 피해자 C씨(50대)가 함께 있었으나 사건 발생 장소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건물 지하 1층에는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었는데, 경찰은 노래방에 별도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A씨가 노래방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전 6시쯤 흥덕경찰서 형사들도 현장에 도착했으나 노래방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에서 깬 업주가 노래방 문을 개방하면서 현장 수색이 진행됐다.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이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숨진 피해자 C씨가 발견됐다. 업주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A씨 등 3명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어락이 설치된 노래방 출입문을 업주가 열고 나오면서 잠김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력 사건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현장 내부 확인이 지연된 점을 두고 경찰의 초기 대응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인 A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거 당시 B씨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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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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