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엄마가 준 담배 피운 10살 딸…동생에 연기 뱉고 강아지 학대까지

전형주 기자
2026.03.24 05:10
30대 여성이 자녀에게 전자담배 흡연을 권하고, 자녀의 반려견 학대를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30대 여성이 자녀에게 전자담배 흡연을 권하고, 자녀의 반려견 학대를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7일 저녁 아이들, 반려견과 청주시 한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흡연하다 자신이 피우던 전자담배를 한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는 전자담배를 피우며 동생들에게 연기를 내뿜거나 담배를 물렸다. 아이는 또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까지 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학대당한 강아지는 이들 가족과 분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를 구조한 동물권 단체 케어 측은 "해당 가족은 할머니와 부부, 세 남매가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어른들은 모두 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와 셋째는 각각 7세, 6세로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 측은 학대당하던 강아지 4마리를 구조해 현재 A씨로부터 분리 조치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해당 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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