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편 외도 봐줬더니 또…"상간녀 만나려 가출, 위자료 안준다더라"

류원혜 기자
2026.04.01 09:51
남편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용서했더니 상간녀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치과를 운영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남편은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외도 사실을 파악했다. 불륜을 부인하던 남편은 A씨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결국 인정했다. A씨는 이혼을 고민했으나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년이 흘렀고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갔다.

그렇게 A씨 부부는 3년째 별거 중이다. 그동안 남편은 연락조차 없었다. 가끔 자녀들을 만나 용돈을 주는 게 전부였다. 최근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은 "아빠가 여전히 그 여성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상간녀 위자료도 대신 내줬다. 함께 지내려고 부산으로 간 것"이라며 "저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는 과거 일이고 이미 용서하지 않았냐'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 또 별거 기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맞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과거 한 차례 상간자 소송을 했더라도 남편과 상간녀 외도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혼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특히 남편이 집을 나가 3년간 별거하면서 A씨와 단절했으므로 '악의적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과거 자백하면 용서하겠다고 하고 이혼을 청구하지 않아서 남편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처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유적 표현을 한 것은 법적으로 용서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라면서도 "사연을 보면 부정행위 이후 A씨는 혼인 생활 유지를 원하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므로 별거 시점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긴 어렵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 파탄이 객관화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도 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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