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쓰봉'에 담배꽁초 넣었다가 90만원 과태료…한국에선?

길가 '쓰봉'에 담배꽁초 넣었다가 90만원 과태료…한국에선?

김희정 기자
2026.05.17 07:56
지난달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방향 남동IC 진출로에서 재활용쓰레기 운반하던 차량에서 쏟아진 쓰레기가 1개 차선을 막아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방향 남동IC 진출로에서 재활용쓰레기 운반하던 차량에서 쏟아진 쓰레기가 1개 차선을 막아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영국에서 논란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단속 요원들은 신분증을 요구한 뒤 곧바로 처분을 내렸다. 요원들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린 행위는 불법 투기"라고 판단했다.

남성은 강하게 반발했다.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닌데 처벌이 과하다"며 "구청 웹사이트 어디에도 이런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항의했다. 온라인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단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해링게이 구청은 증거를 재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취소했다.

담배 꽁초처럼 작은 쓰레기를 길가의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 버리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상가나 주택가에서 수거 대기 중인 종량제봉투에 지나가던 시민이 손에 든 쓰레기를 슬쩍 넣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 봉투가 넘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와 무단투기 단속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권한이다. 서울시 차원의 세부 지침은 없고 자치구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 봉투 밖으로 쓰레기가 넘치게 버리거나 주변을 어지럽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배출된 봉투 안에 소량을 넣는 행위 자체를 단속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원칙은 '정해진 배출 방식을 따르는 것'이지만, 실제 단속 여부는 자치구 판단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봉투를 터뜨리거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자치구마다 조례가 달라 실제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가까운 공공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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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김희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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