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회사와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배우 이서진, 윤여정, 박민영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2022년부터 정산금 갈등을 빚었으며, 지난해 4월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서진, 윤여정은 계약 종료로 회사를 떠났으며, 지난해 박민영과도 계약이 종료됐다.
이 밖에도 권 대표는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