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13세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빌라 주차장으로 불러 팔짱을 끼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