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 후계자인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단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남편의 외도로 6년간 별거를 하고 있단 여성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부 사이에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
중견 기업 후계자인 A씨의 남편은 회사 경영 악화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고 한다.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자 간 갈등이 깊어졌고, 남편은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갔다.
문제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상간녀의 직업은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어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 생각이 없었던 A씨는 남편에게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와 줄 것을 요구했다. 상간녀에게 연락해 '제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시댁에도 알렸다. 시댁에선 A씨에게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시아버지가 자신의 회사에 A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200만원의 월급과 따로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A씨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재산분할 없는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시댁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한다. 남편을 기다려 달라던 시아버지도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테니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간 동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혼을 고민 중인 A씨는 최근 증여 받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당장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다"며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혼해 주기엔 억울하다"고 말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에게 장기간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됐고,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를 맡아왔다면 별거 중 형성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남편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외도가 계속됐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단순히 상간녀 주소지와 남편 차량 등록 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최근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재산과 혼인 유지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과 위치추적, 직장 내 폭로 행위까지 이어져 오히려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