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압색…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 설파' 의혹

정진솔 기자
2026.04.09 14:36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로 공모해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을 시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과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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