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15일 재산 분할 2차 조정

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15일 재산 분할 2차 조정

정진솔 기자
2026.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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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기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하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정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 방법,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강조하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가 기준일도 논의 대상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등해 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난해 10월16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22일부터 약 50일간 재판을 중단한 후 지난 10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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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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