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 수사를 서울 성동경찰서가 맡는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정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동서 관계자는 "(정 후보) 사건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그 외에는 수사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은 홍보물을 제작했다. 이 홍보물엔 그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29%포인트(p)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경선룰에 맞춰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왜곡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