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업 주부로 사는 아내 A씨는 수입이 많은 치과 의사 남편 B씨와 11년 차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A씨의 모든 생활은 완벽했지만 단 하나, B씨 가족들이 늘 걱정거리였다.
가난하게 자라 성공한 B씨는 결혼 전부터 가장 역할을 해오며 시댁의 집과 차를 마련하고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며 살았다. 하지만 결혼 후까지 B씨 가족 부양은 계속 됐다. 심지어 형이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서른 살이 넘은 시동생은 B씨 돈으로 대학까지 나왔음에도 취업도 하지 않고 B씨에게 용돈을 받아 지냈다. 시동생은 B씨 병원 관리를 해준다며 일주일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게 전부였다.
A씨는 B씨에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점점 돈이 많이 들고, 우리 노후도 준비를 하려면 돈을 모으기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 시댁 식구들에 대한 지원은 멈추자고 수차례 말을 꺼내 봤지만, 그때마다 B씨는 A씨에게 "그럼 네가 돈을 벌어라"라며 전업 주부로 살고 있는 A씨를 무시했고 그 폭언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 세졌다.
결국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다시 전공을 살려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는 유책 사유 없는 자신과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산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이혼 생각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결혼 생활에 지친 A씨는 이혼을 해 자녀와 새출발을 하고 싶다.
Q)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는 능력 있는 외벌이 남편. A씨의 B씨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사이 신뢰까지 흔들게 됐다면 이는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됐고 자녀를 양육해온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역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시동생의 지나친 병원 운영 간섭과 생활비 요구로 A씨가 시부모를 통해 시동생에게 불만을 전하자, 시동생은 A씨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돈벌레 같은 X"이라는 등 심한 폭언을 하였다. 이에 관해 A씨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Q) 이혼 요구를 한 아내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A) 가능하다. 시동생의 폭언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CCTV나 음성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또는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