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與 사법3법 개정에 반발…"충분한 논의 없어 유감"

오석진 기자
2026.04.13 20:06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날 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폭넓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개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 결과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 3법의 개정과정 및 그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법개혁 3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 의견표명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개혁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장·온라인 방식으로 올해 첫 정기회의가 진행됐고 오후 6시쯤 종료됐다. 현장에는 22명이, 온라인은 10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 의장에는 강동원(56·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입후보했던 송승용 부장판사는 탈락했다. 130명중 총 118명이 투표했고 강 부장판사는 79표를 얻었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무난한 성격으로 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부의장에는 조정민(45·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130명중 117명이 투표했고 조 부장판사는 110표를 얻었다. 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일까지 자리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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