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