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옷 속에 손 넣고 만져" 그루밍까지…과외교사 집유에 울분

"12세 딸 옷 속에 손 넣고 만져" 그루밍까지…과외교사 집유에 울분

김소영 기자
2026.04.13 22:14
대학생 B씨가 과외시간 중 A씨 자녀를 추행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대학생 B씨가 과외시간 중 A씨 자녀를 추행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12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밝힌 이가 온라인 공간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지칭한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유명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과외교사 B씨가 자녀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친구였던 B씨가 가게에 자주 놀러 와 일을 도우면서 A씨 딸과도 친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적이 좋았던 B씨에게 딸이 다닐 학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예쁘다'며 돈을 안 받고 과외를 해주겠다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가 300명이 넘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고 평판도 좋아 가게 아르바이트생 겸 자녀 과외교사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외가 시작된 뒤 딸 언행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짜증과 화가 많아졌길래 사춘기가 심해졌다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딸의 학업, 학교생활을 걱정하며 주고받은 말들을 딸에게 전하며 "네 엄마가 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널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아이가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 줄 것 같다'고 했었다"며 "그루밍 범죄 첫 단계가 피해자의 신뢰 관계들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의지하게끔 만드는 건데 너무나도 그것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B씨는 추행을 A씨 자녀 탓으로 돌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대학생 B씨는 추행을 A씨 자녀 탓으로 돌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이때까지만 해도 B씨의 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A씨는 딸이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과외 시간이 녹화되지 않은 걸 확인한 A씨는 새 홈캠을 설치했고 거기에는 B씨의 강제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 아이 몸을 더듬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아이 목덜미를 잡아끌어 품에 가뒀다. 소리 지르려는 아이 입을 막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한참을 만지다 방 밖에서 제 인기척이 나니 '과외 끝, 밥 먹자'며 행동을 멈추더라"라고 했다.

이어 "B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것만 받아들여진 채 1심이 끝났다"며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만 과외 했는데도 추행을 일삼고 가게에 있을 때는 아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추행했다고 한다. 아이에겐 '엄마에게 말해도 안 믿어 줄 것'이라며 입막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가 지인을 시켜 A씨 자녀 방 구조와 가지고 있는 증거 영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사정이 어려워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반면 B씨는 2000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돼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이만 데리고 도망쳐 지금까지 미혼모로 아이를 홀로 키워 왔다"면서 "다 제 잘못 같고 죽고 싶지만 B씨만은 꼭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싶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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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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