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이현수 기자
2026.04.14 17:15
위너 전 멤버 남태현이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실형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씨는 과거에도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그는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앞서 남씨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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