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는 2년째 거부하는데 성기능 개선제는 몰래 챙겨 먹는 남편이 의심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자녀 없이 결혼 8년 차라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초에는 부부관계도 잘했는데, 결혼 5년 이후부터는 부부관계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며 부부관계 없이 지낸 지 2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남편이 '회사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안 따라준다'면서 부부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가장 스트레스받고 위축될 거라 생각해 매번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사연자는 남편 원기 회복을 위해 음식과 한약을 챙기며 노력했고 병원 진료도 제안해봤지만, 남편은 "이런 거 먹어봐야 소용없다"며 "이 나이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왜 가냐"며 거부했다.
혼자 속앓이하며 시간을 보내던 사연자는 남편의 운동 가방을 정리하다 처음 보는 약 봉투를 발견했다. 이는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남성 성 기능 개선을 위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사연자는 "병원 가는 건 자존심 상한다던 남편이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싶어 모르는 척하고 잘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계속 부부관계를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연자는 남편이 약을 보관하던 가방을 다시 확인했고, 많았던 약은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연자는 "'누군가와 약을 쓰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나랑은 안 쓴 거다. 2년간 날 거부한 건 딴 데서 하고 있어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휴대전화, 카드내역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약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것만 가지고 부정행위라 할 수 있나. 남편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꽤 많다"며 "추궁하면 '자위할 때 썼다', '성욕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이걸 먹어야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 '자존심 상해서 약 먹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궁금해서 처방받았는데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눠줬다'는 것도 대표적인 변명이다. '친구들이 나한테 나눠줬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서 유책성을 인정받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약을 나랑은 안 썼는데 자꾸 줄기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혼자 속앓이하기보다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수상할 정도면 아내가 남편 미행하면 결정적 증거가 있지 않겠나"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도 먹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