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현직 경찰은 영장 기각

박진호 기자
2026.04.22 21:03

(상보)

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향응·청탁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 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자의 사기 고소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이 구속됐다.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송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제공받은 향응 또는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봤다.

특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경위△향응 또는 금품의 내용과 규모 △피의자가 관련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점과 그 내용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들의 내용과 중요도와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 아내인 인플루언서의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관련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이씨 아내가 피의자 소환을 통보받자 이씨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들을 재조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초 전 대신증권 부장 A씨 등이 연루된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서의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고급 양주 여러 병과 현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해당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이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코스닥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