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전하면 구속"… 무면허 반복한 80대, 결국 징역형 집유

"또 운전하면 구속"… 무면허 반복한 80대, 결국 징역형 집유

차유채 기자
2026.04.23 04:30
부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동래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 15분쯤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약 10㎞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무면허 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운전 금지'를 명시하며 "향후 운전할 경우 즉시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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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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