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첫 재판 강선우 "억울" vs 김경 "공소사실 인정"

이혜수 기자
2026.04.29 13:33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뉴시스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시의원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9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강 의원은 이날 검정색 정장 상하의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증죄와 관련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서울 강서구 갑)으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두 사람 만남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들은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5일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지역구 남 보좌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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