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조작기소 특검법 취지 공감…권한·대상은 숙의해야"

정진솔 기자
2026.05.06 13:4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심받을 만한 타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광고·후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대부분이 포함된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야권 등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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