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집 도어락 녹이고, 우산으로 눈 찌르고…40대 아들의 만행

윤혜주 기자
2026.05.07 13:46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가며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부를 상대로 난동을 반복해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70대 친부 B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라이터로 녹이거나 소화기로 내리치는 등 위협을 반복했고, 이에 경찰이 법원에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과거 B씨와 말다툼 중 우산으로 B씨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친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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