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2번 나온 그 남자가 '주차장 성폭행'...2심도 집유

'나는 솔로' 2번 나온 그 남자가 '주차장 성폭행'...2심도 집유

마아라 기자
2026.05.07 15:03
남성 실루엣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
남성 실루엣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가 박모씨(36)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갑 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수갑 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박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그해 7월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박씨는 사건에 휘말린 뒤 돌연 SNS(소셜미디어)를 정리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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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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